- 4일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지급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간병이 필
요한 경우
-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평균임금
의 70% 지급
- 요양기간 2년 경과 후 폐질등급 1급-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90% 지급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
는 일시금 지급
-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
-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합니다.
1)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을것
3) 발생한 재해와 수행하는 업무사이에 관
련성이 있을것
o 근로자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
해 오면서 발생하는 직업병 으로
- 어깨,팔,손 부위 추간판 염증과 신경증
질병 등
- 엉덩이,무릎,발목,발 부위 관절 연골손상
및 통증 증후군 등
- 목, 허리 부위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추간판 질병 이 해당됩니다.
o 수면 및 용변 중 사망 등 돌연사
o 과로,스트레스가 인정된다해도 과로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어야 산재
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 뇌경색/뇌출혈/심근경색/심장마비 등에
따른 후유증 등의 질병이 해당됩니다.
o 우울/불안/적응/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자해 및 수면장애
o 업무수행 /출퇴근/ 회식/ 운동경기중 사고
- 과로사(뇌혈관, 심장질환), 출장, 외출, 행사, 출
퇴근 중 재해와 같이산재 승인에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
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요양불승인이
난 경우
-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 실제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거나 장기
산재치료 환자의 평균임금 증감신청을 하여
야 하는 경우
- 장해등급이 장해상태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
- 근골격계 질환
- 과로성 질병(간질환, 폐암, 백혈병, 위암, 만성
신부전증)
- 직업성 질병(폐암, 천식, 중금속 중독, 독성간
염, 신경질환, 신장질환, 안질환 등)
최초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심사, 재심사를 거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
생했을때는 무엇보다도최초결정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도록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필
요합니다.
과로성 질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입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것은추후 소송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초 질병 발생시점부터 산재입증에 정통한 공인노무사의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