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일반 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되었다. 통상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요구되며,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o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
병 장해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
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
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엄부상 재해로 보지 아
니한다. 다만 ,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게 저하
된 상태에서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
무상의 재해로 본다.
o 업무상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
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
한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
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시지에 따
라 참여한 행사, 행사준비중에 발생한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의 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ㅇ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
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
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
게 하는 현물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비지정의
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
재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o 요양급여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
의 지급
-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 입원, 간호 및 간병
-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o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
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
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휴업급여 지급요건
업무상의 사유레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인당 평균임
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
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o 상병보상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한지 2년
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
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일 것
나.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
-제3급에 해당될 것
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o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
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
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해급여 지급요건
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
유 후 신체장해가 잔존 할 것
나.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
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o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
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 간병급여 청구 및 지급
가.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
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
한 간병급여청구서에 따라 신청합니다.
나.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
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수시간병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의 3/2를
지급합니다.
o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급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유족보상연급액 = 기본금액(47%)+가산금액
(5%~20%)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입금*365일)
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5에 최대 4인까지
(20%)가산
- 반액일시금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1300일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
은 50%를 감액하여 지급
o 장의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실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의비 수급권자
장의비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장제를 지
낸 유족에게 지급되며, 다만, 장제를 지낼 유
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
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자의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o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
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장에 복괴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사업
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경우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